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여 원 7개 정당에 지급

      2024.11.15 13:37   수정 : 2024.11.15 13:37기사원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재활학교에 마련된 연희동 제9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4년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 7000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지난 4월 10일 실시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과 5월, 8월, 11월에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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