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명칭 쓸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3곳 추가 선정
2024.11.15 13:39
수정 : 2024.11.15 13:39기사원문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2차 등록 대안 교육기관' 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3일 대안 교육기관의 등록제 운영 공고 이후 △서류 접수·심사(10월) △현장 조사(10~11월) △등록운영위원회(11월)를 거쳐 교수·학습 환경 안전성과 교육과정 운영 적정성을 고려해 3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등록 대안 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다.
등록 대안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인적 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 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 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4년 2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6회에 걸쳐 총 76곳의 등록 대안 교육기관을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 러닝'서비스 지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 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