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2억원대 명품시계 불법 반입 전면부인.."국내에서 받았다"
2024.11.15 14:36
수정 : 2024.11.15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명품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 9월12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총 2억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고,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 수입 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며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용대차(무상으로 사용한 뒤 반환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도 수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계가 선물인지 협찬인지 유의미하지 않다"면서도 "양씨가 당일 그 시계를 소지해 입국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한지를 따져 보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양씨 측은 다음 공판에서 해당 시계가 정말 협찬 목적으로 양씨의 손에 들어온 게 맞는지,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재개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