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정 명령' 성남FC재판 법관기피신청, 형사3부가 심리
2024.11.15 15:20
수정 : 2024.11.15 15:20기사원문
[수원=뉴시스] 검찰이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은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가 심리한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심사 기간 재판 진행 절차는 중단된다. 25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으로 바뀐 상태다.
이번 기피 신청은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며 촉발됐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전날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변경된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A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명령을 했다"며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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