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재판장은 누구
2024.11.15 15:46
수정 : 2024.11.15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 부장판사는 병역으로 군법무관을 끝내고 2004년 창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한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게 됐다. 한 부장판사는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 7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