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주가조작'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2024.11.15 16:29   수정 : 2024.11.15 16: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수합병(M&A) 사전정보를 유출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재생 에너지사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58)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중앙디앤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퀀타피아 발행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으로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퀀타피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두 회사의 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또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모씨 등 총 2명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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