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받은 李대표, 승복하고 민생 챙겨야

      2024.11.15 17:26   수정 : 2024.11.15 17:2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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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법이 규정한 기간의 6배가 넘는 799일이나 걸렸다.
법원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야당의 집요한 재판 지연책 탓이 더 컸다. 선고 결과에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급심에서 더 다투면 되는 일이고 지지층을 동원해 장외 거리 투쟁으로 정국 혼란을 부추겨선 안될 것이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도록 온갖 지연책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겁박 수위도 지금보다 더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사법부가 일절 흔들려선 안될 것이며 지금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에 임해야한다.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의 사법 방해는 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삼권분립 원칙은 물론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과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선고 당일에도 "이 대표는 완벽한 무죄"라고 강변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100만명의 서명을 받은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를 압박해 정치적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

선고 직전 법원 앞에선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재판부를 옥죄었다. 당장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또다른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야당의 방해가 불 보듯 뻔하다. 야당과 시민·노동단체는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과 이대표 무죄를 외칠 것이라고 한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당 대표를 지키겠다고 법을 내동댕이쳐서 될 일인가.

사법부는 야당의 방해와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남은 재판 처리 속도를 확실히 내야 한다. 지금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향후 우리 사회는 더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는 폭풍 속에 휘말려있다.
체력이 약한 한국 경제는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야당은 이대표 재판의 늪에서 빠져나와 정부·여당과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행여 재판부 탄핵을 입에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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