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1심선고, 대권가도 대미지는?..주말 장외집회 공세 거세질 듯

      2024.11.15 17:04   수정 : 2024.11.15 1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유력한 야권 잠룡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어느정도 대미지(damage)를 입을 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당초 벌금형을 예상했던 여야 일각에서 징역형 집예유예 형이 선고되자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특히 민주당 내부의 충격이 큰 모양새다.

이 대표가 항소 의지를 밝혔고, 아직 2,3심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1심 선고 형량이 나중에 바뀔수도 있긴 하지만, 이날 선고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 판결인 만큼 민주당 내부의 충격파는 큰 상황이다.



1심 선고가 그대로 대법원 확정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의 길도 봉쇄된다.

특히 이번 선고의 경우 일반 허위사실 공표 수준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자는 점에서 무거운 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한 중형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서 투표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대표측 표현의 자유 주장보다는, 유권자의 판단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게 법조계 내부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날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심 판결인 데다 당 내부에선 어느정도 유죄를 예상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내 비명계의 존재감이 미약한 만큼 이날 선고를 고리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만한 파괴력은 없다는 게 친명계 인식이다.

오히려 이날 선고를 '법원의 정치적 판단'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당내 친명계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상당수 당원들의 '이 대표 지키기'와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만큼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대안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주축이 된 비명계가 이날 선고를 토대로 이 대표와 친명계를 향해 공격전선을 본격화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에 어느정도 흠결이 날 수는 있더라도 흔들릴만한 파괴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주말로 예정된 제3차 대규모 장외집회의 경우 법원의 1심선고에 격앙된 당원 및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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