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낭독에 터져버린 '탄식'…이재명, 서서 재판부 '응시'
2024.11.15 16:26
수정 : 2024.11.15 16:26기사원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5일 오후 3시 정각,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에서 작은 탄식이 나왔다.
법정 1열에 앉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전현희 최고위원 등도 예상하지 못한 '의원직 상실형'에 동요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이 대표만은 선고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표정 변화 없이 선 채로 재판부 자리를 응시했다. 방청객과 취재진이 하나둘 법정을 떠나자 피고인석 끝자리로 옮겨 앉아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날 이 대표는 예정된 선고 시간이었던 오후 2시 30분보다 약 10여분 앞서 311호 법정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살짝 아래로 깔고 한동안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가끔 눈썹을 치켜올리기도 했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선고 시간이 임박하자 살짝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던 이 대표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도 법정 1열에 앉아 선고를 기다렸다.
장내가 모두 정리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고 시간을 약 8분 넘긴 오후 2시 38분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여느 재판처럼 선고 전 피고인에게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묻는 인정신문을 시작하자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이 묻는 말에 답했다.
이후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이 대표는 서서 판결 내용을 들었다.
재판장은 빠른 속도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결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22분간 판결 요지와 양형 이유에 관한 설명이 끝난 뒤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주문을 낭독했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만 들리던 법정에는 작은 탄식이 나왔다.
이날 법정 안은 90여 석의 방청석이 일부 의원과 취재진,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선고를 마친 뒤 방청객들이 떠나자 이 대표는 자리에 앉아 담담히 퇴정을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