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어린대게 은밀유통·섞어팔기…동해해경청 특별단속
2024.11.15 16:42
수정 : 2024.11.15 16:42기사원문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8일부터 30일까지 예고기간을 갖는다. 이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본격적인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최근 암컷대게(일명 빵게), 어린대게(체장미달 9㎝이하) 등을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은밀히 내륙에서 판매되고 있다. 불법포획 판매는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시킨 뒤 취약시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 분업화된 행위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판매할 가능성이 높아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될 우려가 있다.
일본산 대게는 따라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팔기' 악용됨은 물론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했다. 또 대게 자원을 둘러싸고 업종 간 경쟁조업으로 인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 이하의 대게를 포획 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실천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67건 9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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