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운명 가른 22분…집유 선고에도 법정은 침묵
2024.11.15 16:44
수정 : 2024.11.15 16:44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 동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70여 명이 법원 앞에 집결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1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다행히 신발은 이 대표에게 닿진 않았다.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중간마다 법원 내부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 화이팅"을 외쳤고,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미소를 보이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는 약 22분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진행하며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거나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법대를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했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형량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서로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뭐 이런 게 다 있냐"며 불만을 표시했고, 반대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parkhj@newsis.com,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