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여부 검토할 것"

      2024.11.15 17:05   수정 : 2024.11.15 17:05기사원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항소장 바로 제출하는 건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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