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직 상실형 "도저히 수긍 어려워"

      2024.11.15 17:07   수정 : 2024.11.15 17:07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 대표 1심 선고 관련 뉴스 화면.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희용 비서실장.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 지지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신자유연대와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들으며 화면을 보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 소란이 일자 법원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김성진 이동해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면서 반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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