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이재명 판결로 큰 깨달음 얻어야"

      2024.11.15 18:03   수정 : 2024.11.15 1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당소속 지자체장과 의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했고, 온라인에선 무죄 서명 운동을 벌였다"며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다. 한마디로 법원을 겁박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아가 예산을 무기로 국가기관들을 협박하고 헌재와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리스럽고 무지한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평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은 민주당의 야만적이고 폭압적 형태 앞에서 위축될 수도 있었던 사법부가 선동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린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번 판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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