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웹툰 보조작가용 표준계약서 개발…모바일로도 작성 가능
2024.11.17 11:15
수정 : 2024.11.17 11:15기사원문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과 간이형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4종으로 구성된다.
시는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이 26%, 용역계약이 74%에 달했다. 이에 유사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현장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두 종류의 계약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기존 배포된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울 위해 오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해진다. 활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되어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