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30대 친구들 징역형

      2024.11.17 11:05   수정 : 2024.11.17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C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C씨는 목뼈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3개월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친구인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약 10㎞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며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에도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약 3개월 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사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도주 당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비교적 장기간 운전자임을 주장해 수사기관 역량 낭비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면서도 "오랜 친구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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