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위에 또 번호판이?…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차주 황당 꼼수

      2024.11.17 11:40   수정 : 2024.11.17 13:16기사원문
[서울=뉴시스] 17일 JTBC '사건반장' 이달 15일 방영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촤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딘가 이상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주차비를 아끼려고 차량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외제차 차주의 황당 꼼수가 적발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 이달 15일 방영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촤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딘가 이상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차량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외제차였다. 뒤 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인 상태였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는데,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반장에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한 해당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짚었다.

A씨는 해당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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