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D 조세지원 미흡...세액공제율 높여야"

      2024.11.18 10:00   수정 : 2024.11.18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업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중견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일반 R&D 기준 대기업은 현행 0~2%에서 10%,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을 보면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 순이었다.
한국은 2%다.

R&D 세액공제 제도의 R&D 투자 유인 효과도 분석됐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주제 발표에서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억2000만원 더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또 “R&D 투자 증가 효과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3억3000만원, 중견기업은 32억원이었다"며 "중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가장 큰 애로가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인 만큼, R&D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계사는 “R&D 사업의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자금이 가능한 한 빠르게 회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