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오늘부터 '이것' 쓰세요"..연말정산 돈되는 꿀팁
2024.11.18 09:45
수정 : 2024.11.18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상시 신용카드로 생활했던 직장인이라면 가급적 체크카드로 소비할 것을 추천한다.
낸 세금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산정된 수치로 미리 뗀다.
상황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 소비패턴 혹은 전월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는 양이 달라진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확정적인 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안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 돌려받거나 다시 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꿀팁’이 쏟아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손꼽히는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깎아주는 개념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카드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
카드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살펴봐야 한다.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다르고,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신용카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이미 채웠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 토해내지 않으려면 꼼꼼히 체크해야
즉 신용카드를 먼저 써서 혜택을 채우고, 이후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라는 뜻이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는 만큼 기억해 둬야 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