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는 귀뚜라미?…중국에 기술 유출해 과징금 9.5억원
2024.11.18 12:00
수정 : 2024.11.1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일러·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귀뚜라미'가 자사에 납품 중인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두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푸믈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국내 중소기업인 A사와 B사로부터 센서와 전동기를 각각 구매해왔다. 그러다 구매 단가를 줄이기 위해 이들의 경쟁사들과 접촉했다.
귀뚜라미는 A사와 B사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해달라고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에 소재한 A사의 경쟁업체에게 A사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송부했다.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센서 3종의 개발에 성공하고 이 중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B사의 경쟁업체에게 B사의 기술자료 2건을 송부했다.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2종의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게자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며 "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