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7억 빼돌렸다" 김병만 이혼 전말 공개
2024.11.18 13:30
수정 : 2024.11.18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병만(49)의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전처 A씨 (56)가 자산 관리를 맡으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30일 김병만 공인인증서를 변경해 하루 만에 약 7억원을 인출했다.
앞서 김병만은 2009년 A씨를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다. A씨는 김병만보다 7세 연상이다. 두 번 이혼했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소개팅을 제안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나, 그 장소에는 A씨 뿐이었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 2010년 1월5일 혼인신고했다. 김병만은 초혼이며, A씨는 삼혼이다. 김병만 측은 2014년 12월께부터 별거했으며, "2016년부터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혼 후 A씨는 김병만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다고 한다.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결과, 2011~2020년 10년간 125억6204만원을 벌었다. 이중 세금 44억985만원을 냈다. 부부 순재산 합계액은 부동산감정가액과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을 포함해 49억6050만원이다. 즉, 10년간 30억원 이상 쓴 셈이다.
이후 김병만은 2020년 8월3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무단으로 빼간 6억7402만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걸었다. A씨는 다음 해 4월 반소장을 제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12월1일 서울가정법원 제5부는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김병만 75%, A씨 25%"라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상소했고, 대법원도 기각해 지난해 9월7일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월 또 다시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2010년 3월~2019년 6월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병만 통장, 신용카드, A 씨통장, 신용카드 등이 수십 개여서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다"며 "A씨는 2020년 8월께 9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4차례 발행했다. 5000만 원 수표 1장, 100만원 수표 3장도 끊었다.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씨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병만이 재산분할(총 18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김병만은 이를 거절한 상태다. 또 A씨는 김병만 명의 사망보험도 20여 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보험사 3개를 상대로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도 제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