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인턴'기간 도입...'수습교사제' 4개 시도서 시범운영

      2024.11.18 14:22   수정 : 2024.11.18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임용 대기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수습기간이 시범 운영된다. 기간제 등 현장 경력이 없는 채로 일선에 나가기보다 임용 대기 기간 동안 멘토의 도움을 받고 부담임 등을 맡게 되는 형식이다.

교육부는 18일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 시범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원들은 경력 유무에 관계없이 임용이 결정되면 즉시 교육 현장에 투입돼왔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원이 첫 해부터 담임을 맡아 교육, 민원, 행정 등 교육 전반을 담당해야 했다.
통상 4주 가량의 교생실습 만으로는 이같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역량 강화모델의 골자인 수습교사제를 통해 임용이 확정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임용 대기 기간을 이용, 약 6개월간 학교 현장에서 △교수법 △생활 지도법 △상담 △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한다.

4개 교육청은 2025학년도 신규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 중 희망자에 한 해 6개월간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습 교원들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현장에 투입된다. 대전(20명)·세종(10명)·경기(90명)·경북(20명) 등 4곳에서 약 140명이 수습교사로 학교에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습교사들은 일단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지만 추후 수습교사제가 전면 도입하면 별도의 신분 보장을 추진한다. 특히 교사 결원이 없는 학교에 정원 외로 배치,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수습교사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수습교사들의 신분·역할·보수·처우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습 기간동안의 교육 결과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이해찬 장관 재임 당시 수습교사제 도입 시도에도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나와서다.
임용이 확정된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을 쌓는 과정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게 교육부 구상이다. 다만 기존과 같이 임용 후에도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이 신규 교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향후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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