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발"
2024.11.18 15:56
수정 : 2024.11.18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내가 죽으면 평생 후회 안 하나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는 연락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다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씨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 직장 주변에서 대기 △전화와 메시지 전송 △꽃 등의 물건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기간이 총 8일로 비교적 짧고 2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돼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실형 선고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1심 판결 2621건 중 실형이 나온 경우는 453건(17%)에 불과했다. 862건(32%)이 집행유예였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양형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이 기준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징역형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벌금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피해자가 집을 옮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고, 공탁금이 있어도 선처는 어렵도록 규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