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1억 상향..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해야 "
2024.11.18 15:00
수정 : 2024.11.18 21:26기사원문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상향하되, 실행 시기는 조정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 전에 공개하겠다"며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업권과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인 리뷰가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회사에 사전에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납득시켜야 한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인부합적인 예보 제도는 '예보 3.0'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지난해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로, 민간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사장은 "내년은 '예금보험제도 3.0'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까지 결정됐다면 더욱 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기술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사전에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내부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리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협상을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내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보험 등 업권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