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토큰사업 활성화 되려면 제도화·법 개정 필수"

      2024.11.18 18:26   수정 : 2024.11.18 18:26기사원문
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예금토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BDC 실거래테스트를 주도하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토큰을 금융소비자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토큰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거래 테스트 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CBCD를 거부하는 일각의 정서와 현금이 사라진 사회가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로 전환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다.

■銀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투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예금토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제도화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를 부여한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 예금토큰을 은행의 업무로 지정하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은행들이 예금토큰 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이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는 물론 주식거래와 관련해 예금토큰이 사용되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나 한국은행 모두 아직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에서 모두 특례를 부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금토큰을 통한 바우처 사업을 디지털화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은행이 투자에 나서려면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화 논의는 은행들의 6개월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기대효과 등 취지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론·금융소외 확대 우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CBDC에 대한 거부 정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며 "CBDC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론이다.

예금토큰 활성화가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현황' 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요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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