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낸 절친 손절했는데 친구들이 너무하대요"
2024.11.19 07:34
수정 : 2024.11.19 07: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한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며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노는 단체 대화방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그 친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더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구속은 안 됐는데 너무 배신감 들고 어이가 없었다”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알고 지냈나 싶어서 자괴감 들어 친구 차단하고 대화방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단체 대화방 친구들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그냥 사고고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게 쉽게 손절하냐. 너무하다"며 면박을 준 것.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싶어지더라"며 "제가 과한 거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인연 끊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도 인연 끊었다" "친구들은 예비 살인마를 왜 감싸주는 거냐"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를 저지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