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와 결합한 '후불 기후동행카드'…교통·결제 모두 OK
2024.11.19 11:15
수정 : 2024.11.19 11:15기사원문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후불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5일부터 사전에 발급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9개 주요 카드사다. 시는 그간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출시를 위해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시스템 구축 등 과정을 마쳤다. 카드사를 통해 발급되는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각 사별로 디자인이 다를 예정이다.
발급받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요금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한다. 발급 이후 카드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금액 전액이 청구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이용자의 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된다. 만약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정액 이하를 이용했을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기 때문에 환불 등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청년할인은 후불 기후동행카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년들은 한달 사용일이 30일일 경우 7000원이 할인된 요금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년할인 대상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선불 기후동행카드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청년할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청구된다. 하루당 1000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시 최대 3000원이 청구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첫 달의 경우, 등록일부터 하루 당 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은 날의 총액을 정액요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12월 15일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하면, 12월의 정액금액인 6만4000원에서 1~14일까지의 금액 2만8000원을 제외한 3만6000원이 청구된다.
타사의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를 전환·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A카드는 월 정액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며, 전환하는 B카드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한도금액이 적용되어 청구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에도 승하차 시 반드시 태그해야 무제한 대중교통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차 미태그 누적 2회 발생 시 24시간 동안 교통사용이 중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범위는 선불형 카드와 동일한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 버스(시내·마을·심야), 김포골드라인 등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일일 약 65만 명이 이용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 등 결제 기능까지 더해지며 역대 가장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교통과 생활 편의를 아우르는 혁신 서비스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