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위해 병원 설립한 부산 전문의... 보험금 64억 '꿀꺽'
2024.11.19 11:04
수정 : 2024.11.19 11:04기사원문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