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이 통증치료로 둔갑"...금감원,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2024.11.19 12:00
수정 : 2024.11.19 13: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141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며 피부미용시술 등을 제공하고,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병원장은 상담실장과 함께 환자들에게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진료기록은 통증치료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며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월 500~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한 것이다.
피부관리사 및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미백이나 주름개선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했는데, 환자별 허위 진료계획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 표기한 매뉴얼을 공유했다. 또한 고액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입원 환자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병원 병상 수를 초과 운영하기도 했다.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따라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및 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험금(60억원)을 편취해, 이를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에도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항목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공단부담금 12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환자 136명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평균 4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보공단과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으로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