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만명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겨룬다...8건 본선 진출
2024.11.19 12:14
수정 : 2024.11.19 13:32기사원문
지방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A 씨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긴장했다. 의료진이 말하는 병명이나 설명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246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이들의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3개의 우수 사례 신청이 이어졌고, 이 중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를 통과한 8건의 우수사례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이들 우수 사례는 ▲ 돌봄사각지대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마을품 보둠교실(부산 사하구) ▲ 요람에서 취업자격증까지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부산 수영구) ▲ 노(인)·다(문화)·지(역) 돌봄 공동체(대구 달서구) ▲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서비스(인천시)이다.
▲ 외국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경기 안산시) ▲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 사용자환경(UI) 지원 서비스(강원 홍천군) ▲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충남 천안시) ▲ 119 신고 통역봉사단 운영(전북도)도 함께 올랐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현장 발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점), 우수상(3점), 장려상(4점)을 결정한다. 이들 8개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총 4억 원(최우수상 1억원·우수상 각 6천만원, 장려상 각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작년에는 부산시의 '공공의료기관 상주 통역 서비스 운영'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행안부는 경진대회에서 나온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