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류 대리처방'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4년' 구형

      2024.11.19 13:29   수정 : 2024.11.19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등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용서를 계속 구할 것이고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또 “수용기간 수면제에 손을 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


현재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3개다. 앞서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지난 5월 추가 기소됐고,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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