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70명 어쩌나'…130억대 전세사기

      2024.11.19 15:18   수정 : 2024.11.19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해 거액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주지역 빌라 19채를 사들여 세입자들을 모은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불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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