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세번째 기소…檢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2024.11.19 16:01   수정 : 2024.11.19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계속 용서를 구할 것이고 지금을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씨는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서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와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며 지난달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오는 12월 12일에 이뤄진다.

이번 재판은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건이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 사실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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