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22억원 청산…사업주 사법처리

      2024.11.19 16:41   수정 : 2024.11.19 16:41기사원문
여수지방고용노동지청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광양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30명의 임금체불 22억원이 모두 청산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해당 체불 사업주(하청업체)는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고 피해 근로자들 대다수가 재직자여서 국가 지원을 받는 데도 어려움(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이 있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여러 차례 현장 방문과 유선 지도를 하며 원청사가 직접 지급 결정을 하는 데에 힘을 실어 하청업체 근로자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체불 사업주는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210억원이며,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33%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체불액 규모는 157억원이었다.


이경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이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에 방점을 두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고 사업주가 추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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