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K-방산 수출 국회 동의 법안, 북한 눈치보기”

      2024.11.19 16:45   수정 : 2024.11.19 16:4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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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19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국회는 수출 허가 동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납기일의 불확실성으로 K-방산의 핵심인 빠른 납기도 저해되고, 국회 동의 과정에서 수출상대국의 기밀이 노출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마저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방산 수출은 지난해 수출 140억 달러에 이어 올해 20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는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신기원을 열고 있다”며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국익을 외면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기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며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위사업법 개정안으로 K-방산 수출이 방해되는 국익 손실에 대하여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물음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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