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도 없는데 세금이라니…'코인러' 한국서 짐싼다
2024.11.19 18:21
수정 : 2024.11.19 18:21기사원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뤄져야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올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연일 15조~20조원에 달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합산(약 16조~18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찬성하고, 2000만 가상자산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한 달간 34% 넘게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250만원(기본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야당이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수락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방침을 정할 때만 해도 가상자산 투자자 및 수익률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란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보류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입장을 막판에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과세 시행되면 자본유출 우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해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된다면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시장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이었다. 즉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했던 만큼,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중립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공제금액도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의 주체인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웹3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은 전무하고 규제만 강한 국내시장에서 개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코인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이유인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부터 운운하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