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신규기념일로
2024.11.19 11:00
수정 : 2024.11.19 18:25기사원문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이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난기본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해 재난 피해지역의 조기 안정화와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사전협의 대상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