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 대륙아주' 징계 결정…대륙아주 과태료 1000만원

      2024.11.19 19:31   수정 : 2024.11.19 19:31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1.1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와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오후 진행된 징계위원회에서 'AI 대륙아주 AI 법률상담 서비스' 안건을 올리고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 대상에 오른 인물은 대표변호사 5명과 A 광고책임변호사, 소속 변호사 등 7명으로 파악됐다. 변협 징계위는 A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6명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견책'과 '과태료'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협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에 따르면 법무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 법인 대표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이규철,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등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AI대륙아주'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위중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륙아주 측이 변협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된다. 앞서 대륙아주 측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징계 결정이 날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은 9개월가량 1만여 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변협 측은 변호사가 아닌 AI가 변호사 업무로 이익을 얻어선 안 되며, 가상의 질문과 답변을 통한 학습 과정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 9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달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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