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마약류 투약' 유아인, 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

      2024.11.20 06:30   수정 : 2024.11.20 0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을 쓰고 머리를 삭발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변호인은 "유씨는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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