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월간 우리은행 릴레이 검사…연말까지 이어지나
2024.11.20 07:01
수정 : 2024.11.20 07: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6개월간 릴레이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에 대해 지난달 7일 착수한 정기검사를 1주일 연장했다. 당초 정기검사는 6주간 진행돼 이달 15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확인할 것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금감원은 필요시 정기검사 일정을 2~4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중요 사안들이 발견될 경우 검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는 약 6개월간 진행되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수면위로 드러난 뒤 6~7월 수시검사, 8~9월 추가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곧바로 정기검사를 10월부터 돌입했다. 정기검사는 내년에 예정됐던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여기에 검찰까지 가세함에 따라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압박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부당 대출과 사후 조치와 관련해 전날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은행 본점 대출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병규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십억원 불법대출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만큼 금감원 정기검사 기간도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조직문화, 건전성 등 경영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부당대출에 대한 원인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시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대출심사가 부실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경영진 책임 등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과 조병규 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금융사고 미보고는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금융의 조직문화도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 전방위로 퍼진 부당대출은 우리은행 출신 전현직 직원들이 서로 밀고 당겨주며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감원 일각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은행 퇴직자가 계열사로 재취업하는 일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 대한 제재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제재 결과는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직문화에 대한 제재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경영유의 등 행정지도 조치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들이 생겨 검사 일정을 연장하고 있다"며 "파벌 등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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