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분쟁 해결사"
2024.11.20 11:13
수정 : 2024.11.20 11: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금액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년 12월 '파이프 제작'을 위탁 받아 약정 기간 동안 20여차례 물품을 납품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탁제조를 위해 새로운 설비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납품대금 중 2000만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거쳐 기한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를 작성했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납품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수·위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분쟁조정협의회 자율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상생협력법에 의거해 설치됐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지급, 부당 발주중단 등과 관련한 위탁기업 준수사항 위반을 다룬다.
실제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길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뒤 올해 10월까지 총 929건을 접수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36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건처리에 소요된 평균기간은 49일로 2~3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2023년 9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고 강화된 효력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보유한다"며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