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내년 2월 말 시행
2024.11.20 09:00
수정 : 2024.11.20 09:00기사원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잔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한 아이 당 최대 3년 2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등 '육아 지원 3법'을 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우선 내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내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정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무런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도 늘어난다. 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도 사용 시점이 개정된다. 현행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가 해당한다.
아울러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김문수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