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라더니…한국인 입국 거부, 이유가
2024.11.20 10:44
수정 : 2024.11.20 1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레가 발생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해당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이다. 이 중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