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라더니…한국인 입국 거부, 이유가

      2024.11.20 10:44   수정 : 2024.11.20 1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레가 발생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해당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이다. 이 중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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