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혐의 시인…의도는 없었다"

      2024.11.20 11:20   수정 : 2024.11.20 11:20기사원문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전남 나주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녹화영상과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등을 토대로 신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다만 신 의원이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역시 없었다. 발언 취지와 배경 등을 헤아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다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신 의원이 당시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등을 밝히는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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