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못한다" 연세대 발동동…260명 '날벼락'

      2024.11.20 16:10   수정 : 2024.11.20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제 사전 유출' 의혹으로 전형을 멈춘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해 학교 측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이후 전형은 여전히 효력을 정지당한 상태다. 연세대는 이의신청 기각에 맞춰 즉시 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항고 의사를 존중한다"며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일 교육부는 재판부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도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수험생이 연세대에 제기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적으로 논술 전형을 멈추는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됐다. 본안 소송은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으로 아직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학 측은 "공정성 훼손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수시 전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가처분 이의신청 역시 빠른 항소심을 위해 기각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는 등 변수가 없다면 대개 이의신청은 기각되는데다 이의신청 과정이 끝난 뒤부터 항고가 가능해서다.

연세대는"(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시험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재시험을 열더라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또다시 중복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키울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역시 "재시험에 대한 최종 권한은 학교에 있다"며 "연세대에서도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식적인 대안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계에는 수시모집 인원 260여명이 모두 정시로 이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연세대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며 '정시 이월설'에 선을 그었다.


교육부 역시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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