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등기, 고액수표 은닉 '고액체납자 백태'…국세청 "696명 추적 중"

      2024.11.21 12:00   수정 : 2024.11.2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또 일부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배우자가 개설한 해외 계좌로 외화 송금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를 교환하지 않고 숨겼다. 세무당국은 재산추적을 통해 체납 중인 A씨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수표 제시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수표 지급정지로 채권을 확보했다.


#2. 치과의사 C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세무당국 추정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배우자 D씨 명의로 가등기(매매계약) 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자신 명의였던 사업장은 폐업했다. 직원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개업했다. 세무당국은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대의자인 직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21일 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 재산은닉 216명, 허위 가등기 등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등 호화생활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은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고액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등도 추적조사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이 진행된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으로 체납을 한 81명은 소송·고발이 진행된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 공매 때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송, 고발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은 집중수색 대상이다.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수십억원을 체납한 모 화장품 제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체납자 재산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92세 고령의 자산가 E씨가 대표적이다. E씨는 자신 소유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세는 내지 않고 E씨 자녀들은 E씨 계좌에서 수 백 차례 양도 대금을 현금 인출해 숨겼다.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직원 21명이 E씨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 서랍 등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E씨 자녀, 며느리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와함께 유튜버,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 287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올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세금은 2조5000억원"이라며 "지능화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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