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해운대그랜드호텔 노동자들, 기자회견 열고 고용승계 촉구
2024.11.21 13:27
수정 : 2024.11.21 13:27기사원문
해운대그랜드호텔 전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사장 손모씨와 엠디엠플러스 측과의 계약이 부당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며 매각에 따라 의무 작성된 노사협의서에 명시된 고용승계 등 요건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손련화 사장은 2019년 12월 폐업 당시 절대 매각 계획이 없다고 노사협의회에서 수차례 언급했다”며 “이는 철저히 계획된 거짓말로 폐업 10년 전부터 이미 엠디엠플러스와 호텔 철거 및 신축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엠디엠 측과의 매매 계약서에는 호텔 내 점유 없음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1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사측은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위협했다”며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액 2480억원의 거액이 1분에 1억원씩 하루 만에 이체됐다. 이는 대규모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엠디엠플러스 측은 호텔 매각과 철거 이후 줄곧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을 포함해 추진해 왔으며 오피스텔 비율 또한 높게 설정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해운대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빠졌으며 5성급 호텔과 콘도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옛 해운대그랜드호텔 노동자 중 15명은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며 자발적 퇴직으로 구청에 폐업 신고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호텔 건설 후 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한다”며 “엠디엠플러스는 호텔을 세우려면 최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청과 구청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엠디엠플러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전 해운대그랜드호텔 직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운대그랜드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전 소속직원 일부가 해당 건물 일부를 불법점거한 적은 있다”며 “이에 법원이 퇴거·인도 명령을 결정해 2020년 12월 모두 퇴거 조치한 바 있다. 법원 측은 ‘불법 점거 행위를 인정하며 매수자로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상대는 ㈜해운대그랜드’라고 선고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