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미만 자동차 보유자도 생계급여 길 열린다

      2024.11.21 12:01   수정 : 2024.11.21 12:01기사원문
(보건복지부 제공)


소득이 월 100만 원인 A 씨(2인 가구)는 배기량 1900cc 자동차(차량가액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됐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턴 배기량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월 7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나,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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