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리기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 발의”
2024.11.21 13:19
수정 : 2024.11.21 13: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형식적인 범죄에는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3개월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킨다 해도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