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단서 넘어진 손님,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24.11.21 14:35   수정 : 2024.11.21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자영업자가 계단 미끄럼 방지 철판에 걸려 넘어진 손님으로부터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미끄럼 방지 철판에 걸려 골절상 당한 손님

자영업자 A씨는 18일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 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고는 가게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철판에서 발생했다.

손님 B씨는 이 철판에 신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그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원이다.


A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50~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손님이 다치신 건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배상 3000만원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이런 논리면 저는 아무 가게나 가서 넘어지고 다니겠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제가 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게 죽을 죄였던 거 같다"고 토로했다.

"보험 꼭 들어라" 동료 자영업자들에게 당부 남긴 사장

끝으로 A씨는 "CCTV에 넘어진 장면은 나왔으나 어떻게 넘어진 건지는 구조물에 가려서 나오지 않는다"며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하자고 일단 이야기했다. 구조물이 조금 위험한 사업장이면 보험 꼭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이런게 보험사기가 아니면 뭐가 보험사기냐" "그렇게 따지면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지자체에 보상요구하면 되는 건가? 도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험사기 이력을 먼저 조사해보세요" "교통사고로 다쳐도 저 정도 배상금은 나오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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